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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1.지각과민처치를 하루에 6치밖에 청구가 안된걸로 알고있는데
초진으로 오셔서 6치 지각과민처치를 하셨구요
재진으로 다음날 또와서 8치를 지각과민처치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청구하면 조정당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2. 같은 부위 치아에 부분스켈링도 하고 보철물 재부착하고 교합조정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50:100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각각 청구해두 되나요?

3.전악 스켈링을 하시고 며칠후 오셔서 probing과 치근단 활택술을 시행 하셨습니다. 하루에 둘다 각가 청구해두되나요?

4.I&D와 교합조정 같이 청구해되 되나요?

작성자김애정

작성일2009.11.06

김성미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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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과민처치[ST]-(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의 경우
동일한 치료기간내에 1치아당 2~3회정도 산정이 가능하므로,
다음날 오셔서 시행하셨다면 6치에 한해서만 다시 산정해 주시고요,,

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착제)는
동일치아에 6개월 이내는 재산정이 불가능 합니다.

2) 부분치석제거와 보철물재부착은 각각 산정 가능하나,
교합조정술은 보철물재부착과 함께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시술이므로
별도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3) 네~치주낭측정검사와 치근활택술 각각 산정 가능하세요~

4) 구강내소염술과 교합조정술 동시 시행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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