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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나이타이 파일이 근관당입니까? 치아당입니까?

어제 글 남겼는데
답을 안 주시더군요.
다시 글 남깁니다.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9.11.05

姜惠淑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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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이 아니라 원장님의 의견을 올려놓으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복지부 간에 논의된 사항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논의 결과로 고시된 내용만 복지부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하였고요,

책정된 비용(12,000원)으로 보아 치아당 산정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상담을 해드리던 중에 다시 한 번 확인차 심평원에 문의를 하게 되었고,

심평원에서도 단위 고시가 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관계자분들이 논의에 들었가셨다는 답변을 주셨고,
치아당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문의드린 사항이였으며,
오늘 오후에 다시 심평원에 문의드릴 예정입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저희 상식대로 답변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성연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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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에서 처럼 현재 일반파일은 근관당 산정입니다.
나이타이 파일을 청구하면 일반파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점은
일반파일과 나이타이파일을 동급으로 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근관당 산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복지부에서 단위고시를 다시 하기 전까지는 근관당으로 봐야 되는거죠.

암튼 앤드컴 측에서 심평원의 입장을 홍보해준 덕에
상당히 곤혹스럽군요.

姜惠淑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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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관계없이 제 개인적으로 원장님께 여쭙습니다.

나이타이 파일은 보험항목이긴 하나 환자분이 비용 전액(만2천원)을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4근관 확대하실 때 근관당 계산하여 환자분께 4만8천원의 금액을 청구하시렵니까?

황성연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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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청구 할 겁니다.

안내문 문제 때문에
오늘부터 청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받으라는데
안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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