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경희
작성일2009.11.05
김성미
| 2009.11.05
1) 치주질환으로 인해 시행된 경우라면 치주질환 상병 적용하여 치주치료 시술전에 요구되는 치석제거,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등이 선행되어져야 하며,환자분의 잇솔질오용 등의 치은퇴축이라면 치석제거 없이 K06.0 상병 적용하여간략하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여 주시면 됩니다.2) 치주질환으로 인한 경우 전처치 후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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