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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저기요..

1. 환자분 스케줄 상의 이유로 두번빼 내원시 근관확대와 근관충전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근데 묶음 코드 때문인지 근관세척도 함께 청구된 모양입니다. 심결 통보서에 조정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청구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2.9월15일에 내원하여 #28번 치아를 tomy후 18일에 발치하였습니다. 그런데 15일 진료가 조정이 되었습니다.발치전 치수 절단은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작성자안진홍

작성일2009.11.04

김성미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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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세척과 중복된 재료만 조정되어지시고요,,
시행한 근관확대와 근관충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2) 근관치료 중이라도 상태가 악화되어 발치하는 경우라면
근관치료와 발치는 각각 산정이 가능하신데요,,

치수절단의 경우 치관부 치수만 절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3일뒤 발치가 이루어지는경우라면 치수절단을 시행하는 당일도
치아의 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태라고 판단하여 이때 치수절단을
시행한것이 조정된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삭감사유는
해당 심평원에 문의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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