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9.11.04
김성미
| 2009.11.04
잇몸에 약물도포를 시행하거나 간단히 드레싱만 시행하는 경우에는별도의 청구는 불가능하며,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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