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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환자분이 8월19일경 치석제거를 한후 27일경 치주소파술을 한 부위에
11월 2일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다면...11월2일자 치근활택술 횟수는
그냥 1로 하면되나요?? 아니면 치주소파술 한지3개월이 안지났으므로
0.5산정인가요??

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11.04

김성미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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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시행한 치근활택술은 8월 19일 시행한 치주소파술의
1~3월 내의 치주치료로 간주하여 치주소파술의 50%(0.5)로
산정하여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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