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11.04
김성미
| 2009.11.04
11월 2일 시행한 치근활택술은 8월 19일 시행한 치주소파술의 1~3월 내의 치주치료로 간주하여 치주소파술의 50%(0.5)로 산정하여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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