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어떤 진료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그리고 앤드윈에 적용이 되어있는 건지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11.04
김성미
| 2009.11.04
보험으로 청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재료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시 프로그램내의 묶음에 수가를 등록하여 환자분에게 비용만
청구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기존 보험청구 되는 File과 마찬가지로 근관확대 행위와 함께 사용시 인정되며,
근관당이 아닌 1치당 1회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NI-TI 파일 수가 적용
1) 앤드윈 처음화면 메뉴 중 [기초자료] -> [묶음자료] 클릭
2) 묶음자료 중 기존 파일이 있는 묶음을 클릭 (CE1,CE2,CE3,CE4 or PE1,PE2,PE3,PE4)
3) CE1,CE2,CE3,CE4 묶음에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왼쪽의 A~Z 중
C를 클릭하여 CE1의 묶음을 클릭
4) 가운데 묶음등록/수정에서 기존에 있던 파일(K,H-File)을 클릭하여 빼기 후
가장 오른쪽의 수가자료 검색 중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
NI-TI File 수가를 클릭 후 추가, 아래쪽의 저장 버튼 클릭
(* 기존 보험청구되는 File 과 중복적용 x)
5) 동일한 방법으로 CE2,CE3,CE4 의 묶음에도 적용
6) 즉발근충에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묶음코드 PEC1,PEC2,PEC3,PEC4 에도 동일 적용
NI-TI 파일 수가의 경우 현재 상한금액인 12,000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환자에게 비용청구시 구입금액이나 사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12,000원 이하로 금액을 수정하여 등록해 주셔도 됩니다.
금액 수정을 원하신다면 [기초자료] -> [수가자료]에서 [신경치료]에 클릭,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 NI-TI 파일 수가를 찾아
오른쪽의 수가자료 등록에서 기존 단가 12000원을
적절한 단가로 수정하여 저장하여 주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