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11.03
김성미
| 2009.11.03
1) 9월 5일 치근활택술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 11월 3일은 치주소파술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2) 날을 달리하여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술 시행한 경우라면각각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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