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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24,5,6,7 번 간헐적으로 불편으로 내원하셔 치석제거없이 바로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급성치주염으로해야될까요?아님 만성치주염으로해야 삭감되지않을까요?

2)#43번 급성치주염으로 I&D 와endo 와 동시시행시 상병명은 멀로해야되 나요?

3)그리고 아까 보철물 재부착에 대해 여쭤봤는데...
5개월정도 지난것도 청구가 가능하다 하셨는데..그럼 정확하게 셋팅후
얼마경과후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신순재

작성일2009.11.03

김성미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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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의 청구는 불가능하며,
치석제거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2) K04.7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과 근관치료 모두 적용해 주시고요,,
구강내소염술의 경우 근관치료 중 발수시에만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보철물재부착의 경우 보철후 시행시 명시된 기간은 없으며,
5개월 정도의 기간상으로 보아 가능하다라는 제 판단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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