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배윤정
작성일2009.11.03
김성미
| 2009.11.03
임플란트 보철 완성 후 6개월 이후부터 자가치아로 인정하여보험청구가 가능하므로, 두달정도의 기간으로 보아비급여 처리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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