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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요...

요즘 건강보험 공단에서 구강검진 하시러 내원하는 환자가 많은데요...
구강 검진 후 당일 치료를 한다면 초진으로 청구 해야하나요...아님

진찰료 없음으로 청구가 되나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9.11.03

김성미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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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하는 구강검진을 실시하신 경우 진찰료는 공단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시고요,,

진찰 후 당일에 진료를 시행하신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서의 '진찰료없음'으로
선택 후 나머지 진료내역을 입력하시고, 내역설명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하는
구강검진 당일 진료시행' 정도로 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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