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9.11.03
김성미
| 2009.11.03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하는 구강검진을 실시하신 경우 진찰료는 공단측에서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시고요,,진찰 후 당일에 진료를 시행하신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서의 '진찰료없음'으로 선택 후 나머지 진료내역을 입력하시고, 내역설명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하는 구강검진 당일 진료시행' 정도로 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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