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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즉발즉충

#46 2004년 저희 치과에서 한 근관을 re-endo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한근관 신경치료 되어있었습니다.
2009년 재내원하여 #46 다른 한근관을 즉발즉충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진인가요? 초진인가요?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9.11.03

김성미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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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re-endo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다시 재내원하여
다른 근관을 즉발근충한 경우라면 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임정화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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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같은 치아에 대한 다른 근관 즉발근충 청구 가능한건가요?

김성미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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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근관에 대한 즉발근충은 청구가 가능하며,
'근관치료 된 치아 1근관 발견하여 즉발근충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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