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사항이 있다고 원장님께서 문서를 주셔서요...
문의 드립니다.
Ni-Ti 파일에 대한 급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관당으로 12000원씩 책정.
대신 기존의 파일을 같이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구요..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발치,치근, 치조골성형술 등)
시에 6980원이라는 비용(상한가)이 적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사항이 아직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의 드립니다.
Ni-Ti 파일에 대한 급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관당으로 12000원씩 책정.
대신 기존의 파일을 같이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구요..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발치,치근, 치조골성형술 등)
시에 6980원이라는 비용(상한가)이 적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사항이 아직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