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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1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사항이 있다고 원장님께서 문서를 주셔서요...
문의 드립니다.

Ni-Ti 파일에 대한 급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관당으로 12000원씩 책정.
대신 기존의 파일을 같이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구요..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발치,치근, 치조골성형술 등)
시에 6980원이라는 비용(상한가)이 적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사항이 아직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작성자김나영

작성일2009.11.02

姜惠淑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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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동형태의 Ni-Ti File 과 치과수술시 사용되는 Burr 재료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 산정 가능하도록 요양급여기준이 신설 고시되었고요,

이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여 늦어도 모레까지는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김나영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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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은 지금부터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수납을 받아도 되는 사항인가요?

姜惠淑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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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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