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나영
작성일2009.11.02
김성미
| 2009.11.02
보통처치는 치아질환 처치시 산정 가능한 항목이며,간단한 치아삭제시, ZOE 임시충전의 경우, 치수강개방시, 발수전 디펄핀 적용, 치수절단 후 fc change, 발수나 발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한 때 산정 가능하세요~^^
김나영
그럼요... 1. 타치과에서 재작한 보철물 간단하게 교합조정 또는 polishing한경우는 어디에 해당한가요??? 2. 치아진정처치시 사용하는 재료는 IRM,ZOE만 가능한건가요??
1) 타치과 보철물이나 오래된 보철물을 조정한 경우라면 교합조정술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2) 임시충전재로 분류된 재료(IRM,ZOE,CAVITON 등)으로시행한 경우 치아진정처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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