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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1)스켈링없이 #24-27 치근활택 가능한가요? 상명명은요? 따로 서술이 필요한가요?
2) 스켈링없이 #24-27 치주소파가능 한가요? 상명명과 서술은요?
3) 스켈링 없이 #24-27 치주소파 했구요 일주일후에 스켈링을 했다면 #24-27 만 제외하고 스켈링 산정 하면 되나요?
4) 당일 치근활택이랑 스켈링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작성자이훈정

작성일2009.11.02

김성미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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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석제거 없이 치근활택술의 청구는 가능하나,
일률적일 경우라면 간단한 처치로 보여져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처치 후 치주치료를 진행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며
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5.0~K05.3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의 청구는 불가능하며,
치근활택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3) 치주치료 후 일주일 뒤에 전악 치석제거를 시행하셨다면
그 부위만 제외해 주시고, 나머지의 치석제거는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4) 당일 치주치료 동시 시행시에는 난이도가 높은 하나의 치료만 청구 가능하므로,
치근활택술 항목만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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