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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hybrid coat

조광덴탈에서 나온 hybrid coat가 시린치아에 한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청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병명도 알려주세요

작성자김준혁

작성일2009.11.02

김성미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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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coat를 이용하여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경우라면
보존 -> 지각과민처치[LSDT]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지각과민처치제는 별도의 재료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hybrid coat 도포함을 서술내역에 기입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지각과민처치[LSDT]는 동일치아에 6개월 이내는 재산정이 불가능하며,
하루 6치까지 산정 가능하나 1치는 100%, 2~6치는 20%씩 인정되어
최대 200% 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병은 K03.1 치아의 마모증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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