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준혁
작성일2009.11.02
김성미
| 2009.11.02
hybrid coat를 이용하여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경우라면보존 -> 지각과민처치[LSDT]로 청구 가능하시고요,,지각과민처치제는 별도의 재료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hybrid coat 도포함을 서술내역에 기입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지각과민처치[LSDT]는 동일치아에 6개월 이내는 재산정이 불가능하며, 하루 6치까지 산정 가능하나 1치는 100%, 2~6치는 20%씩 인정되어최대 200% 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병은 K03.1 치아의 마모증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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