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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환자분이 다른 치과에서 발치후 전체적인 얼굴부종이 너무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구강내로 3군데 내소염술을 시행하였고..
구강외로도 3부위를 절개후 배농술을 시행했습니다.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 내소염술은 하루 200%까지 산정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외소염술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09.10.31

김성미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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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소염술의 경우 K12.2 입의 연조직염 및 고름집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시행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3부위를 시행한 경우라면
해당 심평원에 문의 후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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