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처방에 대해 2

처방전 발행에 참고 사항에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날짜 계산을 10월13일 내원하여 처방하면 16일 재내원하여 처방해도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10월23일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하고 약처방
26일 잇몸부위과 얼굴이 붓고 치아에 고름이 나와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약처방을 하고 2시간후 심한 동통을 호소하여 치대병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치대병원에서 현재 부어있는 상태로 치료가 불가하다고 좀 강한 진통제만 처방을 받고 오셨으며 약복용후 통증호전상태로 28일 당의원 내원하여
드레싱을 하였으며 29일 내원하여 드레싱후 약처방을 하였습니다.
30일 전화가 와서 많이 호전되었으며 약처방을 추가로 원하는데 내일(토요일)까지 먹을 약이 있고 일요일부터 없다고 하여 내일 오셔서 추가처방을 원하는데 추가처방후 조제시 참고사항 A항으로 입력하면 되는지요?
이런경우 내역설명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26일 내원시 구강내소염술 50%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지금처럼 치근활택술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요?
36번 치아염증으로 26일 내원시 25-27까지 치료하기 했는데...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10.30

姜惠淑

| 2009.10.31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참고사항에 중복처방 약제와 사유코드를 기재해 주시고요,

10월 13일 처방하신 약이 모두 소진되었으면 16일 재내원시 필요에 따라 처방 가능하세요.

그리고,,, 10월 31일 추가처방으로 중복처방이 되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조제시 참고사항에 해당약품코드에 대해 'A'사유코드로 기재하여 주시고,
'염증이 심함, 일요일 복용약 없어 추가처방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26일 동일 치아에 대해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셨으면
급성 상병(K05.2) 적용하여 시술하신대로 청구하시고,
심한 동통으로 시술하게 됨을 서술하여 주세요.

당일 36번 염증으로 내원시 25-27번까지는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요...

선생님,,,

발치나 내소염술 등의 구강외과적 시술이나 치주수술시
꼭 처방을 동반하지 않으셔도 무리없으세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을 동반하시고요,
사전에 처방을 하여 복용할 약이 남아있는 상태이시면
시술 당일엔 처방하지 마시고 복용할 약이 남아있음을 서술하여 주세요.

처방일수도 시술과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조정하여 주시고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