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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영유아구강검진

검진후 구강검진표, 문진표 입력하구 청구서 파일생성을 하면 바로 청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청구하면 어디로 통보받는 건지요?
통보자료는 어디서 확인해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9.10.30

김성미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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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파일을 생성하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고요,,

접수 후 통보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회원서비스의
[건강검진] -> [검진비 인터넷청구] -> [진행상태조회]에서
접수된 파일의 진행상태가 정산으로 표기되어지면
정산을 클릭하거나 [청구현황]을 클릭하여
청구금액 및 삭감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설진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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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청구하는데 자꾸 오류코드가 뜨네요.
에러코드:24
전송된 암호파일을 전송하는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잘못된건지요?

김성미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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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구강검진 프로그램은 보험공단에서 개발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류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오류를 문의하여 주시는것이 정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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