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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주위염

임플란트하신지 6개월경과하셨구요,
주위염이 생기셔서,
그부위 스켈링+x-ray+미노클린+치주낭측정 청구했고
내역설명으로 치주치료위한 전처치 했어요
맞나요?
다음주에오셔서.. flap op 하시기로했는데
가능하지요?

작성자정상희

작성일2009.10.30

김성미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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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철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라면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므로,
치석제거와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는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미노클린의 경우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주치료시에만 청구 가능하므로
후에 있을 치은박리소파술과 함께 첨부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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