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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후 처치

I&D 후 처치는 수술후 처치로 산정하나여 아니면 치주후 처치로 해야 하는가여?
글고 첫날 고름이 빠질수 있도록 뉴거즈를 넣고 다음날 통증으로 드레싱 한번하고 몇일뒤 뉴거즈를 빼고 드레싱을 한번 더 했는데 수술후 처치는 한번만 가능한지 뉴거즈에 대한 재료대는 산정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김지숙

작성일2002.05.11

김미란

| 20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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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술 이후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적용합니다.
뉴거즈는 해당 행위료에 포함된다고 보기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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