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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케일링 후 잇몸치료요

몇달이 됫건간에 스케일링 후 잇몸치료 하러 오시면 무조건
재진인가요?
4월에 스케일링 하시고 잇몸치료 예정이셨다가 사정이 생겨서
어제 내원하셨거든요
그때는 물론 스케일링 청구해서 보냈구요
그럼 재진인건가요?
스케일링 후 잇몸치료시 초.재진 어떻게 되나요?
치주에 관한게 가장 헷갈려요 ㅠ.ㅠ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매일 인사드린다는것이 항상 빼먹어서 죄송해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10.29

김성미

|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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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의 경우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경우라면 초진 산정이 가능하나,
전에 시행한 치석제거가 필요한 치주치료(치주소파술 이상)라면 재진으로 산정 후
치석제거를 시행한 날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단,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많이 경과된 경우라면 초진으로 산정하여
치석제거 후 치주치료를 이어 진행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박선희

|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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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청구한 스케일링은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삭감되지 않나요?
6개월이 지났긴 했는데
그냥 재진으로 잇몸치료 청구하면 안되나요?

김성미

|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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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상태가 치주치료가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였다면
전에 치석제거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 재진으로 치주치료
청구해 주시는데요,,
치석제거 후 기간이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조정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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