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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24,25,26,27 치주소파하시고
#31,32,33 치주소파하셨어요...

그전에 전악스켈링하면서 #41,42번은 급성치주염으로
큐렛을한번한상태여서요...
이럴때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악전치는 후처치로만 청구해야하는건지 헷갈려서요...


작성자김나영

작성일2009.10.28

김성미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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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전치부는 치주소파술의 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1개월 이내에 다시 내원하여 동일부위(#31,32,33)를
치주소파술한 경우라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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