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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 발치후 실밥제거

했는데요~
상병명을 뭐로해야하나요~?

서술은 타치과에서 발치후 발사위해 내원함 이라고하면되죠?

작성자정상희

작성일2009.10.27

김성미

|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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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 발치 후 내원함을 서술하여 주시고요,,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 적용하여
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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