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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

1. endo된 치아인데여..
치관부위 거의 파절되었거든여..
이건 상병명 몰루해야 하나여?

2. 그리고 이 치아 보철물 하기 위해 치은절제를 했는데여..
요밑에 글 보니깐 치관확장 말고
치은비대로 해서 치은절제로 해야 한다는데..
그럼 위에 상병명하고 틀려지잖아여.
괜찮나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10.27

김성미

|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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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부위 파절된 치아의 상병은 'S02.51 치아의 개방성 파절'로 적용 가능하며,
이 치아에 치은절제가 시행되는 경우 치은절제술(GVT)의 상병은
K06.1 치은비대로 각각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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