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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 성형술

31,41,42 발치후
일주일만에 내원하셔서 수술후처치(간단)과
치조골 성형술 시행하였는데요~
그대로 3.0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정상희

작성일2009.10.27

김성미

|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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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15일 이내 내원하여 치조골성형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50%(1.5)만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며,
치조골성형술 시행시 수술후처치는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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