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상희
작성일2009.10.27
김성미
| 2009.10.27
발치 후 15일 이내 내원하여 치조골성형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50%(1.5)만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며,치조골성형술 시행시 수술후처치는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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