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윤희
작성일2009.10.26
김성미
| 2009.10.26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이나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CRL1]로 청구가 가능하였으나,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이윤희
드레싱은 어떤것으로 산정해야하나요??
치주후처치[PT]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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