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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보철 작업을 위해 비대한 치은을 절제했어요
그리고 치관확장술로 입력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윤희

작성일2009.10.26

김성미

|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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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이나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CRL1]로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이윤희

|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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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싱은 어떤것으로 산정해야하나요??

김성미

|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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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후처치[PT]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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