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10.26
김성미
| 2009.10.26
근관치료 도중 예후가 불량하여 발치하는 경우,전에 시행한 근관치료는 그대로 산정이 가능하며 발치 시행시 '근관치료 시행했으나 예후불량으로 발치함'정도로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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