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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 유치와 영구치(#53,#11,#21,#63)를 같이 잠간고정한 경우 동시에 청구
가능한가요?

2. fixed space maintainer의 pontic을 제거한 경우 보철물제거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신경치료후 zoe가 탈락하여 다시 충전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4. 한 부위를 치석제거와 I&D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100%, 50%로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악4-7까지 치주소파술 시행시 상악블럭마취가 가능
한가요?

5. 타병원에서 메탈인레이를 한 후 인레이가 탈락하여 내원하여 글래스아
이오노머 충전후 다시 부착하였는데 둘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6. 지각과민처치를 SE Bond로 한 경우 재료 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9.10.26

김성미

|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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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합치열기 등의 이유로 유치와 영구치 동시에 잠간고정술 시행한 경우라면
환자분의 상태 서술 후, 잠간고정술[나]-4치이상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네~보철물제거[복잡] 1.0으로 청구해 주세요~

3)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고, 근관치료 후 임시충전재 탈락으로 재충전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4) 동일부위 구강내소염술과 치석제거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 가능하며, 상악 4~7 치주소파술 시행시
후상치조신경 전달 마취 산정 가능합니다.

영구치에서 마취의 경우 치아번호에 따라 제한적인 마취는 없기 때문에
시행하신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되며, 동일부위 전달마취와 침윤마취
동시 시행시에는 주된 전달마취만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5) gi충전은 청구 불가능하며, 보철물재부착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6) 지각과민처치제의 경우 재료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한 경우에는 지각과민처치 클릭 후 내역설명에
어떤재료로 사용하여 처치를 시행했는지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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