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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내염

1.설측쪽에 구내염이 생겨서 간단히 소독을 했어요
그럼 보험청구는 어찌해야하나요??
상병명은요??

2.2009년 9월14일에 만성치주염으로 처방을 받고선
2009년 10월22일에 발치했습니다
재진으로 들어가야 맞나요??
아님 상병명을 바꾸고 초진으로 보험청구를 해도 괜찮나요??

작성자이윤희

작성일2009.10.22

김성미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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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내염으로 인해 간단히 소독을 한 경우에는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의 청구는 불가능 하시고요,,

'K12.1 입안염의 기타 형태' 상병 적용해 주시고,
구내염 가까운 부분의 치식 선택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이어지는 치료없이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9월 14일 발치를 치료계획한 경우라면
재진으로 산정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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