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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 타의원에서 신경치료중 치아파절로 내원하시어 치은판절제술 + 근관세척을 시행한 경우.

2.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 시행시 100% 청구

3. cr내부우식이 심하여 발치하신 경우 상병명을 k02.8 해도 괜찮은가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09.10.22

김성미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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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파절로 짧아진 치관연장을 위해 치은을 절제한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가능하며,
치은절제술과 근관세척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치아 파절되어 치은절제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2)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 동시 시행시에는 발수 100%,
치아파절편제거 50%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3) 네~ K02.8 기타 치아우식증 상병 적용하여 발치 적용 가능하며,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정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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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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