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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 확장술이요?

보험 청구에 가, 나 , 다 있는데 좀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좀 알려 주세요..
치관 확장술 이후 처치는 치주 수술후 처치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CR제거후 AM 제거 둘다 각각 청구 가능한지,
청구 가능하면 AM 제거 간단을 오늘 넣구,
내일 즉처가 가능 한지요? 아님 충전으로 들어 가나요?

작성자김태언

작성일2009.10.21

김성미

|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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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관확장술

[가] 치은절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잇몸절제만 시행하는 경우 적용
[나] 근단변위판막술 -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잇몸절제 후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경우 적용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판막 형성과
치조골삭제를 동반하는 경우 적용

최근 치관확장술의 [가]치은절제술(처-101)이 치은절제술(차-104)-[GVT]로
조정되는 경향이므로,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시고 그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후처치의 경우 치관확장술[가]는 치주후처치(PT)로, 치관확장술[나]/[다],
치은절제술(GVT)의 경우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합니다.

2) 보철물제거[복잡](크라운)과 보철물제거[간단](아말감) 동시 시행시에는
보철물제거[복잡]만 산정 가능하시고요,,

제거 후 당일 바로 충전한 경우라면 즉처로 산정 가능하며,
임시충전 후 다음에 내원하여 충전한 경우라면 충전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근관치료가 된 치아라면 즉처 적용은 불가능하며,
충전 항목으로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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