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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봉합술

환자분이 입천장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부위에 나무젖가락에 찔려
찢어져서 내원하였습니다.
suture하였구요...마취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엔....상병명이랑 처치내역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9.10.20

김성미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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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5(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상병 적용하여 구강내봉합술로 청구해 주시면 되며,
구개부를 봉합한 경우이므로 구강내봉합술[나]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1. 구강내봉합술 - 치은, 구강전정, 협부
가-1) :2.5cm 이하
가-2) :2.5cm 초과

2. 구강내봉합술 - 혀, 구강저, 구개부
나-1) :2.5cm 이하
나-2) :2.5cm 초과

김선혜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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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번호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김성미

|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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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부와 가까운 치식(상악 전치부 치아)를 선택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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