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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개부 치은 이식술~

47번 임플란크 부위에 부착치은이 부족하여 구개부 부위의 조직을 떼어내어 이식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를 할수있나요?
만약에 임플란트한 치아가 아닌 경우 이러한 시술시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09.10.20

김성미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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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와 관계없이 발치된 치아 자리에 치은조직이 부족하거나,
치은이 퇴축되어 치은이식술을 시행하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치주질환 상병이 아닌 K06.0(치은퇴축) 상병이라면 전처치 없이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여 주시면 됩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이식술이라면 치석제거가 시행이 되어야 하며,
상병은 치주질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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