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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산재보철문의

또 문의 드리는데요.
산재로 보철비용이 뜨는데 그 비용이 저희치과 보철수가와 차이가 나는데
그럼 그 차액은 환자한테 받는 건가요?
그리고 그럼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대로 다 진행한 다음에 그냥
명세표만 해당관할지사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진료는 다 진행했는데 삭감되는 경우는 없나요?
그리고 월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치료종료후 청구해야 하나요?
처음 있는 사례라 궁금한게 많네요.

작성자유효종

작성일2009.10.20

김성미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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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의 정해진 비급여 수가이므로, 치과 보철수가와의 차액은
받지 않고 산재수가만 청구하여 주셔야 합니다.

2) 해당 환자분의 치료 종결 후 요양급여명세서를 뽑아
해당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면 되세요~

3) 급여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4) 요양급여명세서는 월단위로 인쇄되기 때문에 달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달별로 명세서를 인쇄하여 주시면 됩니다.

5) 네~치료종결 후 명세서 인쇄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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