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의 드리는데요.
산재로 보철비용이 뜨는데 그 비용이 저희치과 보철수가와 차이가 나는데
그럼 그 차액은 환자한테 받는 건가요?
그리고 그럼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대로 다 진행한 다음에 그냥
명세표만 해당관할지사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진료는 다 진행했는데 삭감되는 경우는 없나요?
그리고 월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치료종료후 청구해야 하나요?
처음 있는 사례라 궁금한게 많네요.
산재로 보철비용이 뜨는데 그 비용이 저희치과 보철수가와 차이가 나는데
그럼 그 차액은 환자한테 받는 건가요?
그리고 그럼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대로 다 진행한 다음에 그냥
명세표만 해당관할지사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진료는 다 진행했는데 삭감되는 경우는 없나요?
그리고 월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치료종료후 청구해야 하나요?
처음 있는 사례라 궁금한게 많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