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9.10.20
김성미
| 2009.10.20
하루 두번 내원한 경우라도 진찰료는 1회만 청구 가능하며,발수부터 가압근충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당일발수근충 항목으로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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