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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산재문의

환자가 일하다 다쳤다고 하면서 치료하고 가셨는데
산재환자일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제가알기론 산재지정치과가 있는걸루 아는데 저흰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상 일하다가 다쳐도 회사랑 합의??가 안돼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던데
그냥 보험수가로 해도 되는건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유효종

작성일2009.10.19

김성미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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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병원에서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환자분의 진료차트 보험
인적사항에 있는 '□산재'란에 체크하신 후 진료내역을 입력하여 주시고요,

진료를 입력하시게 되면 총진료비와 청구금액만 표시되며,
본인액은 0원으로 표시되므로 환자분께는 별도의 수납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료를 모두 마치셨으면 보험청구에서 '명세서청구'기능을 이용하여
환자분의 요양급여명세서를 출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처리 전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정확한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유효종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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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험진료는그렇고 보철이 필요하게 되서
크라운이 필요할경우
무조건 치과수가로 청구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진료만 산재처리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성미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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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에 책정된 비보험 산재수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용방법은 환자분의 진료차트에서 상병 아래 개별수가창의 흰 바탕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가코드 추가 창이 띄어지시고요,

명칭검색에 '산재'라고 검색하면 화면 오른쪽에 산재 수가(8001~)가 검색되며,
해당하는 비보험 수가를 클릭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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