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미영
작성일2009.10.16
김성미
| 2009.10.16
1) 연조직의 상처 등으로 간단히 드레싱한 경우는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하며,'잇몸 상처로 간단히 드레싱 시행'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2) 네~ 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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