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연조직처치

환자분이 구강내 잇몸상처가 나서 드레싱 하셨는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구 내소염술 시행후 nu-gauze change했는데 수술후처치로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이미영

작성일2009.10.16

김성미

| 2009.10.16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연조직의 상처 등으로 간단히 드레싱한 경우는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하며,
'잇몸 상처로 간단히 드레싱 시행'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네~ 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