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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악스켈링+I&D

1)당일날 전악스켈링 후 부분 I&D 시행할경우,
전악 스켈링 -치석제거
부분-I&D
스켈링-100 I&D- 50%인가요?
50%라하면 수량을 0.5.로 고쳐주면 되는건지요?
그니까, I&D한 부위는치석제거도 인정되고, I&D도 인정되는거지요?
그리고, 후에 치주소파 안하면 스켈링 보험안되는거맞죠?

2)당일 전악스케링+부분치주소파시에는 그부분을 제외한 치아-치서제거
그부분-치주소파 이렇게 청구맞지요?

작성자정상희

작성일2009.10.16

김성미

|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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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되므로,
낮은 구강내소염술의 수량을 50%(0.5)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전악 치석제거 후 이어지는 치주치료가 없을경우 치석제거는
비급여 처리해 주셔야 하며,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2) 네~당일 전악 치석제거시 부분 치주소파술 시술한 경우에는
그 부위의 1/3악은 치주소파술로 청구해 주시고, 당일 치석제거
동시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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