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병원에서는 전악스켈링,치주소파술,치은박리소파술시행하고 시술이 종료되신 환자분들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리콜하여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3개월이내 치석제거시 치주치료후처치,
3~6개월이내 치석제거50%산정
6개월초과시 치석제거100%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주치료종료뒤 정기적으로 치주소파술시행없이 스켈링만으로 치료끝나는 경우에도 보험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이내 치석제거시 치주치료후처치,
3~6개월이내 치석제거50%산정
6개월초과시 치석제거100%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주치료종료뒤 정기적으로 치주소파술시행없이 스켈링만으로 치료끝나는 경우에도 보험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