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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후 관리

저희 병원에서는 전악스켈링,치주소파술,치은박리소파술시행하고 시술이 종료되신 환자분들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리콜하여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3개월이내 치석제거시 치주치료후처치,
3~6개월이내 치석제거50%산정
6개월초과시 치석제거100%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주치료종료뒤 정기적으로 치주소파술시행없이 스켈링만으로 치료끝나는 경우에도 보험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09.10.15

김성미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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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종결 뒤 질병의 발생없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치석제거는
예방목적으로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정기적인 치석제거는 일반으로 처리해 주셔야 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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