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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일반진료 그러니깐..인레이 하기전 아말감 제거했구요..부위가 깊어 치수복조했습니다..얼마후 환자 분 괜찬으시다고 하여 인레이 했습니다..
비보험 진료전 보험진료 그니깐 치수복조 나 아말감 제거를 청구해도 되나요?

리엔도시에 근관확대나 근관장 측정검사도 청구 가능하나요?
그럼, 근관확대는 두 번 청구 가능한가요?

상한금액이란? 뭘 말하나요? 아말감이 상한금액이 시중 유통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검토중이라고..치협에서 구입하면 상한금액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 데..

작성자미즈^^

작성일2009.10.13

김성미

|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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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에 문제가 생겨 제거한 경우라면 보철물제거[간단]은
청구 가능하나, 비보험 치료전의 치수복조는 비보험치료 일련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 하세요~

2) 재근관치료시에도 근관확대 2번과 근관장측정검사 청구 가능합니다.

3) 상한금액이란 심사평가원에서 책정한 재료대의 최대 인정금액으로,
치과에서 상한금액보다 재료를 높게 구입했더라도 상한금액까지만 인정되어지며,
상한금액보다 재료를 낮게 구입한 경우에는 낮은금액으로 인정되어집니다.

이찬규

|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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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심평원 심사담당자와 통화하였는데요... 비보험진료를 하기위해 온것이 아니라 충치등으로 내원하여 비보험진료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x-ray촬영, 마취, 아말감제거등등은 보험청구 가능하다고 하던군요...
(이렇게 청구하면 심평원심사시 어떤진료가 동행되었는지 대충 안다고 하던군요)

기존에 황성연원장님이 강의하던 내용이 있어 다시 한번 확인차 심평원과
통화하였구요...

아참,,,그리고 몇달,몇년에 치료계획을 잡아 놓아다고 하더라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초진으로 산정하라고 하던데요..
의료법를 너무 과하게 생각했다고 하면서요.
진료진행하다 중단된 사항이 아니면 초진으로 산정해도 무난하다고 합니다
혹시 심평원과 통화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전 심평원과 통화시 그렇게 이해하였으니깐요??

김성미

|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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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선 글에서도 치수복조는 청구 불가능하나
아말감제거 등의 보철물제거는 가능하다라고 글 올려드렸으며,
아말감제거를 위한 마취나 방사선촬영 등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보험 치료전의 전처치(치수복조,치아진정처치,보통처치)는
치료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청구 불가능합니다.

이전 비보험 치료전의 전처치에 대해 모두 환수된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선 심평원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치료계획만 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
내원하여 치료하는 경우라면 다시 진단이 이루어져야하므로 초진 산정이 가능하나,
치료진행 중 중단(예:근단치료), 다시 내원하여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엔
심사시 전산에서 초진이 재진으로 삭감되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진으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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