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09.10.13
김성미
| 2009.10.13
치관확장술[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로 청구 가능하나,현재 치관확장술의 경우 조정이 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시행한 이유나 방법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고,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진료차트,방사선 등)을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병은 근관치료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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