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이요

치근활택술은 최대 1악이잖아요...
혹시 상,하악 다하게 되면,...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내역설명쓰면 괜찮은가요?? 환자가 내원하게 힘드셔서 한꺼번에했는데...

한치아에요...
발수를 했어요 근데 치근까지 우식있고 그래서 치관확장술도 했구요..
cervical쪽에 우식이 심해서 제거하고 미라클로 충전을 했어요(나중에 크라운을 할꺼라서 지대치 축조목적으로 미라클 사용했고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혹시....100%청구가 가능하다면....
근관충전후에 교합면 미라클 충전 청구 또해도 되나요???

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10.13

김성미

| 2009.10.13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주치료의 경우 1/3악 범위로 하루 최대 3부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상일 경우에는 삭감이 되어집니다.

서술내역을 첨부하시되, 청구 전 해당심평원에
문의하여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관치료 후 교합면에 시행할 충전 항목으로 인해,
근관치료 과정 중 그 치아에 대한 별도의 충전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