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경희
작성일2009.10.13
김성미
| 2009.10.13
사랑니 한개의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간단한 염증처치로 여겨져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많지 않은 경우라면 치석제거를 그대로 청구하시되,간단히 시행한 경우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산정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며,염증에 절개 및 배농을 시행하셨다면 구강내소염술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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