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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변위판막술

판막술청구를할려고하는데...

치은측방변위판막술과... 치관확장술안의 근단변위판막술이있던데..

둘의 차이는무엇이고 어떤경우에 청구를하며..

상병명..후처치등을 알고싶네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10.12

김성미

|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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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은측방변위판막술과 근단변위판막술의 차이 -

절제형 수술로는 치주낭 감소가 불가능한 경우나 치조골에 대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
치은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판막을 형성하여 치근을 활택하게 하며, 치주낭을
제거하고, 치은-점막 결손부위를 수정하여 파괴된 조직을 회복시키고자 시행하는
술식이 치주판막술(Periodontal Flap Operation)입니다.

판막은 시술 목적에 따라 술자가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치태조절이 용이하도록
수술 후 치주낭의 깊이가 3mm이내가 되도록 판막을 위치시켜 봉합합니다.

수술 후 위치되는 판막의 위치에 따라 비변위판막술(unpositioned flap)과
변위판막술(repositioned flap)로 구분합니다.

변위판막술은 수술 후 판막을 치근단부에 위치시킬 경우에는 근단변위판막술
(apically positioned flap), 판막을 측방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측방변위판막술
(laterally positioned flap), 그리고 판막을 치관부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치관변위판막술(coronally positioned flap)로 구분하여 이용됩니다.

치은측방변위판막술은 치주질환 상병인 K05.3, K05.5 로 적용 가능하며,
치관확장술의 근단변위판막술은 우식 상병(k02.2), 치아의 파절(s02.5),
근관치료(k04.~) 상병 등을 적용하여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두 처치의 후처치는 모두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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