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9.10.12
김성미
| 2009.10.12
응급근관처치는 단순히 치수강을 개방하는 행위이며근관세척은 발수 후에 적용되어야하므로,첫날 치수를 제거하는 발수까지 시행한 경우라면주된 발수만 청구해 주시고, 둘째날 근관세척 적용해 주시고요,,둘째날 발수를 시행한 경우라면 첫날 응급근관처치, 둘째날은발수 당일 근관세척은 산정되지 않으므로, 발수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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