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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누락청구

5월달에 전악치석제거 청구를 못 해서
계속 치주처치를 청구 못 하고 있는데
8월달에 치은박리술 시행 한 걸 청구 할라면
5월달 치석제거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누락청구를 하게 되면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치석제거 없이 8월 치은박리 한 것 부터 그냥
청구 해도 될까요...답변 빨리..

작성자rukipy

작성일2004.10.18

김민정

|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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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진료내용에 따라서 환자에게 부담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5월의 전악 치석제거술은 환자에게 일반으로 부담하셨다는 말씀인지...

치석제거술을 비급여(일반진료)로 하게 되면
후속 치주진료의 처치를 급여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장 올바른 청구방법은
5월에 누락된 전악의 치석제거술은 누락청구를 적용하신 후
환자에게 환급해야할 진료비가 있다면 환급해 주세요.

8월의 후속 치주진료는 치주진료의 연결진료로 사료되어
재진으로 입력후 서술내역에 전월 5월에 치석제거후 내원임을 명시하고
반드시 방사선촬영과 치주낭측정을 함께 적용하셔야 합니다.
전월에 촬영 측정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술내역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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